[기자수첩] 일부 사용업체들의 횡포 방관해선 안된다
[기자수첩] 일부 사용업체들의 횡포 방관해선 안된다
  • 승인 2003.03.2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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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업체에 대한 파견업체의 고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부
사용업체의 잘못된 관행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계약으로 이루어진 동등한 입장의 협력업체가 아니라 하청업체 수
준의 종속된 상, 하 관계는 이미 불문율처럼 돼버린지 오래다.

징계권은 서로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지만 심지어 파견업체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사용업체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 협의는 있으나 형식적이 돼버린 근로자의
직무에 관한 임금 및 처우는 갑측의 의향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
이며, 행여 법적 근거나 합리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아쉬워
-동반자적 관계 … 당당한 자기계발 선행돼야

실례로 계속 거래를 해오던 A파견업체의 경우 문제제기를 했다가 얼
마 후 재계약 시기가 끝나자 B업체로 바꾼 일도 있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 개선을 하지 못한 파견업체에도 문제가 있지
만 일부 사용업체의 담당 실무자나 관리자들이 법에 대해 전혀 무지하
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뱉는다는 단순한 발상이 아직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사용업체인 C사측에서 파견근로자의 업무 지휘 및 관리감독 등 갑
측에서 모든 업무 지시를 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
는 위험을 파견사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도 파견업체로서는 곤혹이 아
닐 수 없다. 법적으론 당연히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가 구분해야할 일
이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또 얼마전 C사측에서 산재사고나 업무미흡으로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고스란히 파견업체인 D업체에게 떠넘긴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퇴직금 지급도 현재는 퇴직금발생시 사용업체에서 직접 지급하
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고정급에 대한 퇴직금 충당 이외에 성과급
발생시 그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을 파견사 몫으로 전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을 비롯 월차휴가, 시간외 근로, 퇴직금
(연차수당은 최근 일부업체에서 이루어 짐)등은 사용업체의 이해로 어
느 정도 지켜지고 있으나 출산휴가는 파견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 출산 중 발생하는 임금부담을 파견업체인 D사가 처리한 경우
도 있었다.

당연히 노동법상 위법이지만 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D업체는 하소연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밖에 파견업체에 대한 일부 카드사들의 자사 카드 가입 강요도 공공
연한 비밀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이미 재계약시점이나 신규업체 선정시 카드 실적에 따
라 업체를 평가하는 한심한 작태까지 보이는 현실이 돼버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파견업체가 제 목소리를 높이고 진정한 협력업체
로서 사용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용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당
당한 자기계발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오너의 의식변화는 물론 실무담당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파견업체 스스로 이에 맞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사용업체의 그릇
된 관행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작은 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진리를 간과해서
는 안된다.
<윤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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