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
고용부,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
  • 강석균
  • 승인 2014.07.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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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9월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업(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약업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 앞서 고용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 기준을 강화(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 → 즉시 과태료 부과)해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고 지난 5월부터는 노사민정 협력선언 및 관련 사업주 단체와 프렌차이즈 업체 등을 통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다.

다만 아직도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도 및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에서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10배수)을 구성해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일부를 점검함으로써 점검 물량(4000여개소)의 10배(4만여개소)에 달하는 계도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검 내용도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만 집중하는 패트롤점검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였고, 사업주도 근로자 명부와 서면근로계약서만 준비하면 손쉽게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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