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에서는 신규업체 입찰공고 후 제안서 제출 기한을 매우 짧게 책정해 신규업체가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다. 기존 계약중인 업체나 규모가 큰 업체는 이미 제안서를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짧은 기한에 제출할 수 있지만 신규기업 특히, 새롭게 진출하려는 중소업체에서는 사실상 입찰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말만 공개입찰이지 사실상의 수의입찰이나 마찬가지”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1~3달의 단기간에 10명도 채 안 되는 소규모 인력의 공고에도 제안서를 요구해 중소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작은 틈조차 봉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제안서가 없고, 4대 보험 가격을 제한해 근로자의 기본급여를 높게 책정하며, 실적요구도 없어 중소업체에도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나 신규업체도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기업에서 허울뿐인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분명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입찰을 가장한 수의 입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전 주택관리공사의 공개입찰에서 입찰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된 업체의 투찰금액이 원단위까지 동일해 업체 간 담합의혹을 불렀던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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