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협력업체, 상여금 지급 논란
한국지엠 협력업체, 상여금 지급 논란
  • 이준영
  • 승인 2014.08.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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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규직 파업시간만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여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예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3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이하 정규직노조) 파업시간만큼 상여금을 공제해 지급할 것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8개 협력업체들은 지난해에도 정규직노조가 7~8월 벌인 파업 124시간만큼 비정규직 노동자 상여금 18만여 원을 공제해 지급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지급한 바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체들이 파업시간만큼 상여금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비록 12시간 기준 3만 5630원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올해 받아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못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 상여금은 700%다. 단기계약직은 매월 나눠 받고, 장기계약직은 짝수 달과 5월 한 달을 더해 총 7번 나눠받는다.

정규직노조는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하면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몇 차례 부분 파업을 했다.

쟁의대책위원회 출정식 2시간, 부서별 간담회 2시간, 금속노조 총파업 4시간, 잠정합의안 투표 4시간을 포함해 모두 12시간이다.

진환 비정규직 지회장은 이에 대해 "정규직 노조가 벌인 이들 활동은 실질적인 파업이라 보기도 어렵지만 파업이라도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한 것이다"며 "노사교섭 책임은 원청에 있고 그에 따른 귀책 사유가 사측에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상여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진 지회장은 나아가 "정규직에게 책임을 돌리고 노동자를 분열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노조가 파업을 한 지난 2008년과 2011년, 2012년에도 상여금을 모두 받았었다.

현재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1차 협력업체 노동자는 750~800명가량이다. 2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명에 가깝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상여금 미지급 예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취업규칙에 비자발적 휴업일 때는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직원들에게 상여금 100%를 준 것은 한 업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따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여금 지급일은 10일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때까지 파업일을 '휴업'으로 표시한 근태확인서 서명을 거부하고, 관례대로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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