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용노동지청, 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단속
부천고용노동지청, 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단속
  • 김연균
  • 승인 2014.08.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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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고용노동지청은 내달 말까지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제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프랜차이즈, 건설공사현장 등 85개소이다.

점검내용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국한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비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의 고액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점검 후 14일 이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과태료를 2 분의 1 감경해 준다.

권창준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점검 대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정착돼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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