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유연탄 하역용역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발전공기업, 유연탄 하역용역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 홍성완
  • 승인 2014.08.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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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5개 발전공기업들이 유연탄 하역 작업 용역 업체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 또는 적격심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관행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세방과 CJ대한통운에 일감을 몰아주고, 동서발전은 세방, 중부발전은 한진,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동방에 10년 간 수의계약으로 약 42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

전 의원은 “관행적으로 자행된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역작업비 인하 및 하역회사들 간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 등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하역계약은 관련법상 제한적 예외규정을 무리하게 적용시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유연탄 하역작업은 워낙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신뢰가 확보된 업체들을 선호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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