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울대 청소용역계약 시정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서울대 청소용역계약 시정 촉구
  • 홍성완
  • 승인 2014.08.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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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청소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용역계약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서울지부에서 서울대병원이 지난 3월 청소위탁업체와 맺은 계약서에서 병원이 지급해온 연간 1억7000만원 규모의 식대(1억5400만원)와 근무복 세탁비(1700만원)를 위탁업체가 부담토록 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또 노조측은서울대병원 본원에서 청소노동자 195명이 근무 중이지만 이전 위탁업체가 3년 전 맺은 계약 인원 188명을 기준으로 도급비를 지급했다. 이는 실제 근무자 7명의 임금 2억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이 부담해온 식대(1억5400만원)와 세탁비(1700만원), 미지급된 7명의 급여(2억900만원)를 합하면 3억8100만원가량이다. 병원이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해 전체 도급비를 지난해보다 1억8600만원 올렸지만, 총액은 오히려 1억9500만원 줄어든 셈이다.

게다가 용역계약서엔 병원 측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해 불법파견 논란을 일으키는 조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업업체는 지시불이행·근무태만·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원의 교체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병원 책임자의 업무 지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공식 논평을 통해 서울대병원 비판에 나섰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서울대병원이 청소노동자들의 식대와 세탁비를 용역업체에 떠넘기고, 실제 근무자 7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과 불이익을 전가하는 반노동자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용역계약서 조항과 관련해서는 "청소노동자는 파견법상 원청이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는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계약서에 서울대병원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것은 불법파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소조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은 자신들이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교체나 징계, 해고 등 사용자 인사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것은 위장도급이나 불법고용의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하면서 "지금이라도 청소노동자의 식대 등을 뺀 비정상적인 계약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허 부대변인은 "식대와 세탁비, 미지급해온 7명분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조치 등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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