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소송, 선고일정 9월로 연기
현대차 비정규직 소송, 선고일정 9월로 연기
  • 이준영
  • 승인 2014.08.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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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1,560여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선고 일정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과 22일 예정된 현대차 비정규직 소송 선고를 4주 연기해 각각 다음달 18일, 19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당초 소송접수 3년 10개월 만인 21일에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287명이 현대차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선고가, 22일에는 근로자 28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의 선고가 민사합의41부와 민사합의42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일부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원고들의 소취하는 현대차 노사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합의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들 중 일부가 선고에 임박해 소취하서를 제출해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서를 보낸 후 2주 동안 피고의 동의여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선고 일정을 다음달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 전주·아산 지회는 지난 18일 울산공장에서 특별협의를 열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년까지 전체 5,500여명의 사내하청 근로자 중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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