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86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83개소에서 22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로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마저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임금체불은 1억3천158만원으로 2012년도 점검(2천591만원)에 비해 1억566만7천원이 증가했다.
특히 이들 장기요양기관은 대구고용노동청이 점검했던 지역의 다른 특수 사업장에 비해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율은 52.3%인 데 반해, 같은 특수사업장에 속하는 기간제근로자 다수고용 업체, 청소년고용 프랜차이즈, 파견업체 등의 관련 위반율은 20~45% 정도에 그쳤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으로 지역 요양보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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