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
대구경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
  • 이준영
  • 승인 2014.08.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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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한 결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86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83개소에서 22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로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마저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임금체불은 1억3천158만원으로 2012년도 점검(2천591만원)에 비해 1억566만7천원이 증가했다.

특히 이들 장기요양기관은 대구고용노동청이 점검했던 지역의 다른 특수 사업장에 비해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율은 52.3%인 데 반해, 같은 특수사업장에 속하는 기간제근로자 다수고용 업체, 청소년고용 프랜차이즈, 파견업체 등의 관련 위반율은 20~45% 정도에 그쳤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으로 지역 요양보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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