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요건과 분할사용
육아휴직 요건과 분할사용
  • 김연균
  • 승인 2014.09.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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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생일이 2005. 10. 01.인 아이의 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현재 만 8살이어서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조기입학을 해서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또한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올해 1월 14일부터 육아휴직 대상연령이 변경되어 만 8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고 규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만 8세 이하이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②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아니지만(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나이는 만 8세 이하인 경우, ③ 자녀의 나이는 만 8세를 초과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아이가 2014. 10. 01. 생일에 만 9세가 되므로 그 이전인 2014. 9. 30.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은 1회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뒤 근무하다 다시 육아휴직을 4개월만 사용하면, 남아 있는 2개월은 분할 횟수 제한에 걸려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의 : 5353@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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