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올해 1월 14일부터 육아휴직 대상연령이 변경되어 만 8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고 규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만 8세 이하이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②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아니지만(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나이는 만 8세 이하인 경우, ③ 자녀의 나이는 만 8세를 초과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아이가 2014. 10. 01. 생일에 만 9세가 되므로 그 이전인 2014. 9. 30.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은 1회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뒤 근무하다 다시 육아휴직을 4개월만 사용하면, 남아 있는 2개월은 분할 횟수 제한에 걸려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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