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부당 보상 위한 도구로 전락
파견법, 부당 보상 위한 도구로 전락
  • 이준영
  • 승인 2014.09.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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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에게 책임...중소업체 위기 봉착할 수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기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파견근로자로 인해 파견업체만 피해”

최근 파견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 인력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파견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파견근로자 차별 시 손해액의 3배를 보상해야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수시로 근로감독을 통해 각종 차별사례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또한 현대, 삼성, 엘지, 씨앤엠, 한국지엠 등 대기업의 비정규 인력들은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한 쟁의 행위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들을 위한 파견법이 오히려 부당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사례는 앞서 말한 차별에 관한 부분이다. 아웃소싱 업체도 차별에 관한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기 때문에 피복비나 상여금 등 회사 내부 직원들은 못 챙겨도 파견근로자들은 꼭 챙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파견근로자들은 파견법의 허술한 틈을 파고들어 부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제보에 의하면 “외국계 IT기업에 파견한 근로자는 이력서상의 내용이 무색할 만큼 업무 능력이 뒤떨어졌다. 기초적인 작업도 불가능할뿐더러 직장생활의 기본인 근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사용사의 업무평가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지 않다. 하지만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명절 선물의 경우 사용사에서는 당 기업의 근무자에게 선물을 지급했고, 파견기업에서는 파견근로자에게 선물을 지급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의 선물을 받았고, 정규직원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지만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에서 자신에게 선물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제소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자신은 파견근로자이기 때문에 협조 할 수 없으며, 이를 강하게 요구할 시 불법파견이나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협하기까지 한다.

그 외에도 회식 시 자신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녹취해 법원에 제출해서 사용사를 경악하게 만든 경우도 있고, 연차를 무단사용해서 이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시키려는 음모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웃소싱 업체에게 전가된다. 위와 같은 근로자를 파견한 업체는 사용사와 향후 계약 시 불리하게 작용할뿐더러 파견근로자 차별에 대한 고소는 대부분 근로자의 승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도 아웃소싱 업체에서 부담해야한다.

아웃소싱 업체의 실제 마진은 5%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업체의 경우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견법이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아웃소싱 업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파견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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