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금 혜택 늘어난다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금 혜택 늘어난다
  • 이준영
  • 승인 2014.09.0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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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혜택을 1일 4200원에서 5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새벽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을 만나 "올해 안에 퇴직공제금을 인상해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계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맞게 건설업주가 공제부금을 신고·납부하면 일용근로자는 퇴직할 때 이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으며 공사비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은 올해 안에 1일 기준 현행 4200원에서 800원 늘어난 5000원으로 인상된다. 현행법상 퇴직공제금 상한선이 5000원으로 돼 있어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제금이 하루 기준 5000원으로 늘면 사업주의 납입 부담도 늘겠지만 그만큼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액이 늘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새벽인력시장 인근식당에서 근로자들과 해장국을 먹으면서 "퇴직공제금 인상을 통한 노후 생계지원 강화와 더불어 무료 취업지원서비스와 기능향상 훈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내년 34억원(17개소)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올해 39억원(4200명) 규모의 기능향상훈련 예산도 내년74억원(8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건설근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 후 최근 자치단체와 건설근로자공제회 간의 협력으로 개소한 남구로 지원센터를 방문해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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