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한 용역업체가 용역 근로자 김모씨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며 "해당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까지 작성했음에도 해고를 자행했다. 김씨와 함께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해온 간부들로 노동조합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용역업체 관계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다른 용역 업체고, 충남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승계라는 판결문을 받지도 못했다"며 "노동위의 판결이 나오면 그에 맞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 1월 한국수자원공사의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용역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해고되자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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