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주의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주의
  • 이준영
  • 승인 2014.09.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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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위원장 김민수)이 추석 연휴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보호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급휴일, 최저임금 적용, 연장 수당, 임금체불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청년유니온은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 중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유니온은 매뉴얼을 통해 근로계약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로서,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이 실제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았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며, 일급은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41,680원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 돼 있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역시 제공받아야 한다. 아울러 만약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청년유니온은 “주 5일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율로 계산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급휴일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 기간 중 연장 또는 야간 노동을 할 경우, 정해진 임금의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연장노동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이며, 야간노동은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무다. 만약 연장노동이면서 야간노동을 할 경우 중복 가산에 따라, 정해진 임금의 2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청년유니온은 임금을 지급받을 때 현금이 아닌 통장으로 수령해야 분쟁 발생 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비교해 체불임금을 입증하기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퇴직 14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유니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광고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인터넷 화면을 캡쳐 해두면 추후 자신의 근로시간과 업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며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무일지나 출근부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놓는다면 근로계약서의 기능을 하게 되며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서식이 별도로 없다면 개인적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해 근로시간과 업무내용을 남겨놓으면 된다.

한편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 중 피해를 입었다면 청년유니온 신고센터(02-735-0262)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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