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유리제조 공장의 경우 정규직 직원들은 휴무라 출근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인 하청업체 직원들은 모두 오전 8시30분까지 나와 오후 5시30분까지 일했다.
대체휴일제가 뚜렷하게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는 모든 곳에 의무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업 부담을 내세운 재계와 정부의 반대에 막혔다.
대체휴일제가 민간기업 형편에 따라 알아서 하는 ‘선택사항’이 되면서 노동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휴식이 필요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을 쉬더라도 연차휴가에서 깎이는 경우도 있다.
정치권에선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공무원 휴일 규정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며 “대체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석 이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대체휴일제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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