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민간위탁 방과후교사도 근로자”
노동청 “민간위탁 방과후교사도 근로자”
  • 이준영
  • 승인 2014.09.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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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위탁운영한 인천의 초등학교 컴퓨터교실에서 방과후교사로 근무한 14명에 대해 노동청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청의 이번 결정으로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된 전국 13만여명의 방과후교사 중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각종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유사한 진정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인천중부지방노동청이 방과후교사 14명이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 학습지 전문회사 대교의 자회사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지난 11일 사측을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하고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청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교에듀캠프가 위탁계약 형식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업무시간이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결론냈다”며 “사용자가 시정조치명령을 거부해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경무 노무사는 “사업자 위탁계약을 맺은 방과후교사의 질의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 결정은 구체적인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유사한 형태의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전국 초·중·고 방과후 운영 프로그램 57만321개 중 3만8607개(6.8%)가 외부업체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민간업체에 소속된 강사는 1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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