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관급공사 체불방지 관리방안 시행
여주시, 관급공사 체불방지 관리방안 시행
  • 이준영
  • 승인 2014.09.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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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관급공사의 하도급, 자재·장비, 노무비 등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관내 입찰을 확대하는 한편 입찰공고 시 관내자재, 장비, 근로자, 하도급사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관내 건설업체, 건설장비, 인력사무소, 공장 등의 현황을 수록한 소형 홍보책자를 발간해 관외 도급업체에 계약체결시 사용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타 자치단체의 지역 업체 참여사례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관리방안에서 앞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에서 시행중인 노무비 지급확인서비스를 통해 매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의 지급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사업부서 담당팀장의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공사 준공 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대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계보증서 발급을 관리·감독하고 미발급 시 직불합의서를 제출받거나 건설기계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대가를 지급할 방침이다.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자재, 유류, 식대, 숙박비 등의 체불도 감독공무원이 반드시 준공검사 전 현장을 확인해 조서를 제출, 체불된 금액에 대한 조치계획을 업체가 제출해 시정토록하거나 채권(가압류,추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이번 관리방안으로 침체된 여주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돈이 도는 여주, 체불 없는 여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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