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취약계층 지원 많아
[2015년 예산]취약계층 지원 많아
  • 김연균
  • 승인 2014.09.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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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 중점 투자




정부는 18일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취약계층 지원을 꼽았다.

실제로 예산안에는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3종 지원 제도'가 비중있게 담겼다.

이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체감경기 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유도하고 유동성 위기 지원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을 유도하고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을 160억원 배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면 임금인상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6천명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인 청년 인턴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의 청년인턴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업 생산직·전기·전자·정보통신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규직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도 7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늘린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900만원(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정규직 여성을 출산휴직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첫 3개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이후 6개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일시적으로 쓸 돈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규모를 올해 819억원에서 내년 1천4억원으로 확대하고,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지원기준 소득조건도 없앨 예정이다.

■ 저임금 근로자 무료 취업알선…직업훈련 지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17개 이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16만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줄 계획이다.

현재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일용임금의 10%가량을 알선기관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겨울철에 일거리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동절기 기능훈련도 현재 4천명에서 내년 8천명으로 확대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은 대상이 늘어난다.

지원 요건을 월 임금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 인원은 169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총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려 혜택 대상을 8만명까지 확대한다.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대상을 5만1천명으로 늘리고 대학·기업 연계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 10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출연금과 지원금을 일대일 비율로 매칭해 지원한다.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이다.

■ 실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소액체당금 지원제도 신설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도 생긴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이 도입된다. 실업을 하더라도 노후생활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실업크레딧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8개월간, 연 최대 38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34만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는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을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만 있으면 받도록 해주는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 지원 수혜자 수는 올해 4만7천명에서 내년 5만9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은퇴 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내년 7월에 도입된다.

정부는 27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44만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4% 수준인 자산운용 수수료도 절반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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