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
  • 김연균
  • 승인 2014.09.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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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일부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 마련

■영업소 미허가 영업 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상향 규정(시행령)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개정안 중 ‘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7.7) 당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양수를 동일 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 위·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강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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