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판결' 투쟁 활용 중단 촉구
경총, 노동계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판결' 투쟁 활용 중단 촉구
  • 홍성완
  • 승인 2014.09.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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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판결과 관련해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현대차에게는 그동안 밀린 정규직 임금을 포함해 근로자들에게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들은 현대차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거나 직접고용을 미룬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최고경영층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이번 판결은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이유로 투쟁에 나서서는 안된다"며 "개별기업의 분쟁과 심지어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일정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 및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라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번 판결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결국 고용 및 사회 양극화 심화와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 주요 자동차업계는 외부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독일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외부노동력 활용비중이 50%를 넘으며, 사내도급계약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또 폭스바겐은 노사협의로 사내하도급회사를 설립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지휘감독권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내외 아웃소싱(도급)은 우리 기업보다 앞선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환경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해 국제 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법원이 우리 노동시장과 기업의 현실을 두루 살펴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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