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 삭제
쇼핑몰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 삭제
  • 홍성완
  • 승인 2014.09.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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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보존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 분아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했다. 정비 대상 법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등 4개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 상황 거래 환경 변화로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 제도 개선, ▲새로운 기술 수단으로 쉽게 입법 취지 달성이 가능한 제도 개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등이다.

먼저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 상대방 식별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전자우편 주소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도록 개선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법 위반 행위가 낮거나 자진 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적정화했다.

아울러 생협법에서는 물류 생협을 중심으로 전국 연합회 설립이 가능토록 설립 요건을 적정화 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유형의 판매원 등록증과 후원 수당 산정 · 지급 기준 등이 기재된 유형의 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판매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등록증 및 수첩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원)의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 판매업자)에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다단계 판매원이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 철회를 하는 것도 허용토록 했다.

또한 후원 수당 산정 · 지급 기준 변경 사실 통지도 서면 또는 전자 우편으로만 가능한 것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가능토록 허용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규 신고를 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 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시스템 이용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에 변경 신고할 때에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가 줄어들도록 했다.

방문 판매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신고 또는 등록한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시 ? 도지사에게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대표자 주소)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금을 예치하고, 이 예치금은 법률 관계 종료(용역의 공급 완료 등) 등의 경우에만 반환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업무 착오 등으로 법정 예치금(선수금의 50%)을 초과하여 예치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사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서면 이 외에 녹취 방식으로 최고하는 것도 허용했다.

또한 생협조합원의 제명 사유, 연합회 회원 조합의 탈퇴 절차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금년 중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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