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비업법 이대로 좋은가 -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개정 경비업법 이대로 좋은가 -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 김연균
  • 승인 2014.09.2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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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사전 교육, 사실상 불가능”

자비 교육 희망시 규정 없어 이수 불가… 현장은 혼란 휩싸여

6.8 개정 경비업법이 시행됐지만 경비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및 입법 당국자들은 귀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재 경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몇몇 사업자의 사례들을 모아 개정 경비업법에 대한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 서울, A경비업체 임경호씨

일반경비원은 신임교육 이수한자만 신규 채용해야하는 실정이다.
평소에도 일반경비원 입사자 구인이 어려운데 일반경비 신임교육 이수자만 가려서 구인하여야 된다.
또한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르면 이제는 일반경비 신임교육을 이수한자만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경비 신임교육을 이수하고 정작 입사 전에 퇴사하여 이수증만 취득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명 ‘먹튀’ 라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각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이 결원시 대근자를 바로 구해야 하는데 일반경비 신임교육을 받은 경비원 대근자가 매월 경비원 대근 근무가 일정하지 않고 후보자가 대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비원 대근시 경비 대근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경비원이 입사하려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닌데

현재 일반경비원은 최저임금의 90% 감액적용을 받고 일을 하는 일반경비원이 다수인데 불과 얼마 받지도 않으면서 경비원 하나 뽑으면서 별별 것을 너무 따진다고 하여 입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와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및 성범죄경력 조회시 조회 동의서에 반드시 경비원 입사 지원자의 자필 사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타 지방에 있는 경비원 배치 사업소의 경우 자필 사인이 들어간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사 직원이 지방에 내려가 원본 수령후 취합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첨부서류(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위임장, 허가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작성하여 제출 후 조회서를 받아서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경기, 푸른안전산업 김출배씨

일방적이다시피 한 경비업법의 개정과 미묘한 시국상황의 우여곡절을 거쳐 오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비원의 신임교육 문제가 현안업무로 대두되었고, 경비업체에서는 자구책을 강구중인 가운데 벌써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은 몇 차례를 거쳐 갔다. 뒤돌아 보건데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일선에서는 혼선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였었다.

그러나 막상 현안업무로 접하게 되자, ‘악법도 법이다’ 라는 강제규범의 위용 앞에 경비업자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나름대로 자구책을 모색하여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실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히려 구인 면에서는 취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보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와중에 염려되는 것은 과연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업체에서 요망하는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 지속여부와 동시다발적인 인력 소요 발생 시 이를 해소할 만큼 예비자원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교육이수자를 유혹하여 경쟁사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의 발현도 예견되고 있으나, 주사위는 던져진 형국이니 추후에 발생 및 예견되는 사항들을 망라하여 총체적인 틀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슬기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서 민간경비의 선진화된 모습으로의 탈바꿈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 대구, 상원에스씨엔씨 서태훈씨

교육비 환급 및 교육장 현 체제 문제

대구에서는 동인동에 위치한 ‘경비협회’와 만촌동에 위치한 ‘수성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 거주자들은 경비협회에 교육을 보내고 있지만, 경북 진량 거주자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성대학교로 교육을 보내고 있다. 4일간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교육비환급이 되고, 교육이수증이 발급이 된다. 이는 경비원으로 배치신고를 하는 사람은 교육이수자들을 배치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개정 경비업법과 상반되는 법이다.

자비로 교육을 받고자 할 때 규정 부재로 교육이수 불가

경비원으로 채용을 희망하여 자비로 사전교육을 받고자 하나 관련규정이 없어 자비 교육이 불가하여 채용담당자는 성실한 재원를 확보하더라도 교육이수가 되지 않아 채용하지 못하며 결원 발생지는 또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에 야간작업을 추가하여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해 오고 있다. 물론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및 산재예방 등의 차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를 보면 배치 전 1회, 배치 후 6개월이내 1회 그리고 배치 후 검진 받은 날로 12개월 이내 또 검진 1회 등으로 나누어 있다. 배치 전의 건강검진으로 근무가부를 결정하여 건강이 양호한 인원을 배치하였는데도 6개월내에 건강검진을 또 하는 것은 경제적, 관리적, 효율적인 면에 반한다 판단되어 6개월 검진은 재고를 촉구하는 바이다.



■ 서울, 민성M&S 방규식씨

현장 근무자가 갑자기 그만 두어 빠른 시간 내에 투입을 시켜야 하는데 채용 공고를 보고 접수하는 사람들이 신임교육 미필자가 많아 채용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법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지 도무지 계획을 세울 수 가 없다. 그 원인은 위탁관리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교육를 받지 않으니까 신임교육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근무기간에서부터 복장 등 경비근무자로서 교육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서류를 보내고 있으니 업체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 경비업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비 분야 취업은 필수적인 교육을 의무화해 누구나 싶게 취업이 되어야만 업체들도 채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문제를 하루속히 건의해 시행법 자체를 완화 시켜주던지, 아니면 원점에서 재고하여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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