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 생활임금제 실시 장기적 관점에서 환영할 일
성북구의 생활임금제 실시 장기적 관점에서 환영할 일
  • 홍성완
  • 승인 2014.09.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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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북구는 직접고용자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 1일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6850원의 시급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직접고용에 한정됐다. 지난달 18일 노원구가 간접고용에 대한 생활임금 조례를 정했지만 권고 수준이었으며, 간접고용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강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생활임금을 위탁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민간영역의 확대를 위해서이며, 성북구에 소속된 8개 대학의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공급업체의 한 대표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것은 급여에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에 성북구에서 적용하는 생활임금 기준은 올해 노동계가 최저임금협상에서 내세운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당장은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꼭 올라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과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모두가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생활임금제 적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불거지는 아웃소싱 업계의 부담은 여전히 팽배한 ‘을’의 입장에서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사용 업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같아도 공공기관이 아닌 사용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해지를 하면 그만이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업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만이 생활임금제의 시행으로 발생될 문제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제의 시행은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에 사용자 입장에 있는 기업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업계도 이제는 생활임금제 시행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업체들과 계약 시 이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 업계 스스로가 한발 앞서간다면, 아웃소싱 업계가 이를 통해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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