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차량운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생 차량운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김연균
  • 승인 2014.09.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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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차량운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Q : 차량운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입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거리 등에 따라 매월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는 자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차량운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된 점, 매월 지입차량의 승차 정원, 연식, 운행거리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받은 점, 자신들의 계산으로 지입차량의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점, 지입차량을 타 사업장을 위하여 운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출근부에 서명하지도 않았고 학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한 점,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도 않고 학원생들을 노선에 따라 수송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조판례】서울고법 2012.06.28.
선고 2012누1275 판결

문의 : kdj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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