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요기간 7일로 단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요기간 7일로 단축
  • 이준영
  • 승인 2014.09.30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요 기간이 17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 방법을 기존 선발제에서 심사제로 변경,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신속히 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선발제 방식으로 최대 17일까지 소요됐던 융자 대상 선정이 7일 안팎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결혼, 의료비 지출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 체불.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항목은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등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항목별 1000만원(노부모 요양비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 자녀학자금은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소액임금감소 생계비는 200만원)이다.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소액임금감소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별도 부담)하므로 저신용 근로자(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