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 27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지난해 2억3천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연구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7곳의 국책연구원 가운데 국가유공자 법정 채용 의무 비율을 지킨 곳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후속대책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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