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허술한' 고용보호·노동자권리구제 질타
환노위, '허술한' 고용보호·노동자권리구제 질타
  • 홍성완
  • 승인 2014.10.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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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3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허술한 고용보호 및 노사관계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년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따르지 않고 99% 이상을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이는 사업주들로 하여금 '걸려도 시정만 하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83건이나 된다"며 "국민 혈세가 소위 말해 정부를 상대로 사기 치는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꼴인데 이걸 적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양창영 의원도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을 시행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22억5천여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벌써 35억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도 "고용보험 기금을 써서 지원비를 주면 그 교육훈련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노동부가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허탕행정'을 하면서 스스로 지도감독권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석현 의원은 "지방청별 관리사업장과 근로자, 근로감독관 현황을 보니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1천536개, 근로자는 1만3천415명이었다"면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장하나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10억여원의 과태료를 책정했다가 일부를 감면하고 7억원 가량만 최종 부과한 점을 지적하며 "영세사업자 보호 취지에서 마련한 과태료 감면 규정을 대기업에 적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인영 의원은 최저임금과 관련,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이 사실상 노사합의안이 아닌 공익위 안으로 결정됐는데, 공익위원 구성을 보면 최저임금의 현실이나 현장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외향적으로는 공익위 안이지만 심의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합의해서 특정 절차나 기준으로 공익위 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암묵적 (노사)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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