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간접고용 계약 시 '즉시 해고'조항 논란
한국공항공사, 간접고용 계약 시 '즉시 해고'조항 논란
  • 홍성완
  • 승인 2014.10.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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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언제든지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한국공항공사의 간접고용 용역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공항공사)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항공사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이에 대한 예고를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 8월 기준 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는 3176명으로 공항공사 정규직 및 직접고용 계약직 직원(1800명)의 1.8배에 달한다. 이들은 특수경비, 보안검색, 소방, 급유, 시설 정비 등 공항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항시설 위탁관리 서비스수준 평가지표 감점요인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최대 15점을 감점한다고 돼 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언론 등에 제보하거나 공개적인 항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이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아 정부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공항공사는 당장 불합리한 계약내용을 수정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정규직화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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