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준수 기업 5곳 불과
30대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준수 기업 5곳 불과
  • 홍성완
  • 승인 2014.10.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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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재계순위 중 공기업을 제외한 30대 기업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30대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 기준 2.5%를 준수한 곳은 대우조선해양(4.81%), 한국지엠(2.91%), 현대중공업(2.87%), 현대자동차(2.73%), 롯데(2.53%)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도 연말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무고용율을 초과한 것이었다. 연중 의무고용율에 미달돼 고용부담금을 부담한 기업은 29곳, 한국지엠만 부담금 발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1.87%), LG(1.55%), SK(0.89%) 등 주요 대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올해 152억2,100만원, LG와 SK는 각각 132억600만원과 93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무 고용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의무 이행 대신 돈으로 떼우려는 관행이 여전한 만큼 지금의 부담금 제도나 장려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며, 장애인 인식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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