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세종·대전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 '낙제점'
[국감]서울·세종·대전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 '낙제점'
  • 이준영
  • 승인 2014.10.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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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세종시특별자치시교육청 0.86%, 서울특별시교육청 1.13%, 대전광역시교육청 1.6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육청에서 장애인 1566명을 더 고용해야 의무고용을 채울 수 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부분 장애인 고용현황’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2.48%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의 경우 1.5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23%로 낮다”며 “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등 어느 부문보다 앞장서야 할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공단 스스로가 교육청에 실정에 맞는 고용대책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문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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