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판결, 정부 해결 노력 필요
현대차 판결, 정부 해결 노력 필요
  • 김연균
  • 승인 2014.10.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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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응 경영자총협회 전무가 HR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한 CEO 조찬 강연회를 통해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 인정 판결에 따른 시사점 및 경영계에 입장을 밝혔다.

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www.kostaffs.or.kr 이하 협회)는 지난 10월 21일 7시 30분 서울시 반포동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HR서비스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제11회 HR서비스기업 CEO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금번 조찬강연회는 지난 9월 19일 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지위인정 판정에 따라, 현대차 판결이 향후 파견 및 사내하도급시장에 미칠 파장과 변화, 이에 대한 HR서비스업계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이 전무는 강연을 통해 “현대차 판결의 경우 법원의 판결과 기존 정부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방향이 달라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정별·업무별·개인별 특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번 판결이 간접고용과 관련한 소모적인 갈등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이라며 “판결로 발생하는 소모적인 갈등 및 노사현안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주도적인 중재역할이 필요하다”며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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