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확인감사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더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연장을) 전제해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석현 의원은 "비정규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고 하다면, 과연 어떤 메리트(장점)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제가 이 부분을 과거 담당했다. 30대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만나보면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원한다"면서 "(다만) 그걸 허용하면 제도권에 주는 영향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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