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책 연내 발표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책 연내 발표
  • 홍성완
  • 승인 2014.10.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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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등 근로기준법 배제 문제 검토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대책을 연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6일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년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해고에 대비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밝혔다고 전했다.

아파트 경비원의 임금은 업무 특성이 감안돼 2006년 최저임금의 70%에서 올해 9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돼 왔다. 내년에 올해보다 7.1% 인상된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하면 20% 가까이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시 직종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맹점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 등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이르면 연내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65세 이후 용역업체에 재고용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해 모두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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