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선 직업병 엄마가 낳은 아이에게도 산재 인정
독일선 직업병 엄마가 낳은 아이에게도 산재 인정
  • 이준영
  • 승인 2014.10.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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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생아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아직 국내에 없다. 반면 한국보다 산업재해 적용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독일은 임신 중 직업병이 발생해 신생아에게 장애가 생겼을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이 26일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태아에 대한 산재 적용 국외사례’ 보고서를 보면 독일은 “산재보험은 임신 중인 임신부의 산재 사고 결과에 따라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임신부의 직업병을 유발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산재의 대상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산재 적용 대상자인 임신부의 직업병으로 상해가 발생한 상태로 태어난 아기가 법정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독일기본법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독일 산재보험법이 근로자뿐 아니라 학생, 직업교육생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물론 간호사·간호조무사나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판례는 국내에도 여럿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일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임신 13주 외교부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반인에게 수개월간 주당 20~30시간의 초과근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아닐 수 있지만,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이가 아닌 여성 노동자에 국한한 것이었다. 전주지법은 2011년 내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뇌경색에 걸린 이모씨에 대해 “원고가 뇌경색에 이르게 된 의학적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고가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과로를 하던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돼 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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