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사 대표, 불법파견 판결 반발
현대차 협력사 대표, 불법파견 판결 반발
  • 김연균
  • 승인 2014.10.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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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사 대표들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이 아산공장의 모든 사내하도급 공정이 불법파견이란 판결을 했으나 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수도 없고 받아 들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내협력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도 있고 간접지원 사업을 하는 업체도 있고, 직원들 또한 다양한 조건에서 서로 다른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음에도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판단으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내협력사들은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 채용해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를 불법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했다.

또한 1996년 아산공장 가동시점부터 지금껏 업체를 운영하며 백 여대의 물류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H물류마저 불법파견업체로 판단하고,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청의 의무로 규정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조차도 불법파견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면 불법이 된다는 상식이하의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들 사내협력업체 사장단은 "명확하게 정립된 불법파견 잣대와 기준이 없이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의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법위반 의사가 전혀 없는 선량한 기업들이 의도하지 않게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아산공장 사내협력사의 운영실태를 직접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 앞으로 사내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도급운영의 지침을 삼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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