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7일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50만원을 선고받은 현대차 전 사내하청노조 사무국장 이모씨 등 노조원 9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1~12월 25일간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2011년 10월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정문안 진입을 시도하다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에 현대차 울산공장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열린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행동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를 구성, 독자적으로 집단행동 한 점에 대해서 죄가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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