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갑한 현대차 사장, “경직된 파견법 개선 필요” 주장
[국감]윤갑한 현대차 사장, “경직된 파견법 개선 필요” 주장
  • 이준영
  • 승인 2014.10.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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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윤갑한 현대차 사장을 상대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대차가 구 파견법 상 고용간주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적하며 기업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현대차가 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인정의 근거가 된 파견법 고용간주조항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대차는 소송 내용을 통해 ‘수십 년 인정돼 온 사내하도급제도를 파견법이 위태롭게 하고 있다’, ‘파견법에 근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평온하게 유지돼 오던 사내하도급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소송 자료를 통해 ‘사내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 그리고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할 것’ 등을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은 의원은 “정부와 국민 지원 없이 지금의 현대차는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사내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을 하지 않고,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 아니냐. 배은망덕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갑한 사장은 “파견법상 고용간주조항 등 여러 항목들이 기업의 인력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동차 업종만큼 경제에 민감한 업종이 드물고, 법의 경직성이 너무 심해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갑한 사장은 지난 9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200여 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윤 사장은 “이번 판결은 정당하게 해고된 사람도 현대차 직원, 현대차와 관련 없는 협력업체 직원도 현대차 직원, 현대차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다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법의 심판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 한다”며 “적법도급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중앙지법 1심 판결 이후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노사간, 노노간, 작업자 간에 말이 많다. 비정규직과의 차별은 극소화하되, 일정부분 기업체의 자율로 인력유연성을 확보해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파견법은 파견허용 업종까지 정해져 있는 등 경직성이 심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다. 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장의 수많은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저한테 그렇게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갑한 사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토록 노력하되, 법적 다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현대차는)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 어설프게, 넌센스하게 사내하도급 문제가 정리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막대한 혼란이 온다”며 “노사 자율로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풀리지 않으면 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도 “가장 좋은 것이 당사자 간의 합의다. 각자 반반 양보하면 윈윈 할 수 있다”면서도 “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있다. 정규직의 희생과 맞물려 문제를 푸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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