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법원마다 '제각각'
통상임금 판결 법원마다 '제각각'
  • 이준영
  • 승인 2014.10.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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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도 하급심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현장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경제신문이 작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3건의 통상임금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3년치(임금채권 청구 가능 기간)를 소급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작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 지급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급여도 △정기성(일정 기간마다 지급) △일률성(일정 자격 요건이 되면 지급) △고정성(재직·퇴직과 관계없이 지급)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여객 KEC 대한항공 등 7건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등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부산지방법원은 르노삼성 소송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3년치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없다’는 기준 해석도 제각각이었다. 재판부 다섯 곳 중 세 곳은 이 기준을 적용했지만, 두 곳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 청구해도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계 관계자는 “엇갈린 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소송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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