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사 불법파견 판결 인정 못해
현대차 협력사 불법파견 판결 인정 못해
  • 이준영
  • 승인 2014.10.3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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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판단, 혼란만 더 해져"
현대차 울산공장 70여개 사내 협력업체들이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사내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경영권과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최근 내린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사내 협력업체는 자체적인 관리 체계에 따른 관리자들을 두고 근로자의 직접 배치, 결원 대체, 업무 지시 등을 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노무관리가 어떻게 현대차의 업무 지시로 둔갑한 것인지 법원의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판단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불법파견 기준에 대해 노동부와 법원 등 판단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법 위반 의사가 전혀 없는 기업들까지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법원은 사내 협력업체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한 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서 2년 이상 현대차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이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후 현대차에서는 판결 수용 여부를 두고 노노,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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