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 김연균
  • 승인 2014.11.0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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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지 6개월이 되어 가는 직장인입니다. 지난주에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더군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이참에 실업급여 받고 다른 데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나가기 전에 사직서를 쓰라는데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실업급여는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근로자의 잘못이 없이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은 권고사직으로서, 경영상의 어려움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이직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권고사직 또한 그 형식은 ‘사직’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방하며, 다만 권고사직이므로 그 내용은 개인 사정에 의한 사직이 아닌, 회사의 권유에 의한 사직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날짜 수로 180일이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인 날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① 근로한 날과 ②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인 휴일, ③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이 무급으로 되어 있거나 공휴일(국경일)이 무급으로 규정된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을 채워 180일이 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들 무급 기간이 제외되어 180일이 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업급여를 고려한다면, 현 직장에서의 퇴사 시점은 이러한 유급일수의 합이 180일이 넘는 이후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18개월 이내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채워지는 시점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 : 5353@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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