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개선은 한·중·일 숙원사업”
“근로자파견법 개선은 한·중·일 숙원사업”
  • 김연균
  • 승인 2014.11.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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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제9회 국제고용서비스연맹(www.ciett.org) 동북아시아지역회의 중국컨퍼런스’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민간고용서비스 3개 대표단체가 참석해 고용창출을 위한 ‘근로자파견법 개선과 다양한 인적자원서비스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국제고용서비스연맹(www.ciett.org) 동북아시아지역연맹이 주관하고 중국대외서비스협회(사무총장 판진셍 www.cafst.org.cn)가 주최한 것으로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국 베이징 라데가스트 레이크 뷰 호텔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www.kostaffs.or.kr), 일본인재파견협회(회장 미즈타 마사미치 www.jassa.jp), 중국대외서비스협회(사무총장 판진셍 www.cafst.org.cn)의 소속 임원 60여 명이 참석했고, ‘각국의 근로자파견법의 변화와 영향’을 주제로 각 나라의 현황발표 및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오전 세션에서는 나가시마 유키꼬 CIETT동북아시아지역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 단체대표 인사말, 금번 행사에 특별 참석한 CIETT 남아시아지역 스티븐 셰퍼드(Steve Shepherd) 이사의 인사말, ‘근로자파견 규제와 동향 및 HR서비스산업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각국 협회의 발표가 이어졌다.

나가시마 유키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시장은 세계화나 IT기술의 진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HR서비스산업은 개인·기업 각각의 수요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과 코칭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금번 회의는 각국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광범위한 과제에 대비하는 건설적인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회의에 특별 참석한 스티브 세필드 CIETT 남아시아지역 이사는 “CIETT의 지도층은 현재 두드러지는 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HR서비스산업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금번 회의는 직면한 노동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각국의 노하우를 나누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우선 오전 세션에서 다뤄진 각국의 HR서비스산업 동향에 따르면 중국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3월부터 ‘근로자 파견 잠정 규정’의 점진적 시행을 통해 파견 고용을 규범화하고 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취업양상의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취업률이 올라가도록 법률을 조정하고 있으며 일용직과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변경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파견법 개정 동향으로 고령자(55세 이상)의 파견대상업무 확대,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의 파견대상업무 추가, 고소득 직종의 파견대상 업무 추가 등을 들었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중국인사과학연구원 텐융포 박사의 ‘노동시장변화와 HR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주제로한 발표를 시작으로, CIETT 동북아시아지구대표 나가시마유키꼬의 ‘CIETT 의 주요 활동’ 소개가 이어졌다.

끝으로 각국의 대표단체의 대표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고 우리나라는 ‘한국의 주요 인적자원서비스 비즈니스 현황’을 주제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양병만 책임부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양병만 협회 책임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최근 HR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HR서비스 간의 융합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서비스를 소개하며, 현재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해 전체 HR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회의참석자들은 주제발표 이후 논의시간을 통해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근로자파견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고용창출을 위해 근로자파견법의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구자관 한국HR서비스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당협회의 많은 노력에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별다른 파견법 개선이 이뤄진 바가 없다”며 “근로자파견법의 개선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HR서비스사업자 모두의 숙원사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판 진셍 중국대외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중국의 HR서비스시장은 안정된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가경제 성장의 둔화, 노동비용 증가, 고령화 사회 등의 여러 노동과제를 안고 있다”며 “각국이 새로운 정세에 맞게 근로자파견법이 조정하지 않으면 HR서비스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미즈타 마사미치 일본인재파견협회 회장은 “한·중·일 3개국의 문화와 사회제도는 다르지만 HR서비스산업이 각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개국 민간고용서비스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향후 교류를 활성화해 오늘날에 직면한 노동현안에 대한 새로운 노하우와 대처법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해 제 8회 동북아시아회의 서울 컨퍼런스에서 3개국 대표단은 ‘근로자파견법의 올바른 개선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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