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등 3단계로 구분
영국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등 3단계로 구분
  • 김연균
  • 승인 2014.11.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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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민간경비제도의 운영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민간경비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산업위원회’로부터, ‘개인허가’와 개념이 유사한 ‘의무적 자격증’(Compulsory Licence)을 발급받아야 한다.
의무적 자격증의 대상이 되는 민간경비산업은, 현재 현금호송(Cash & Valuables in Transit)·신변경호(Close Protection)·출입감시(Door Supervisors)·열쇠관리(Key Holding)·공공감시(Public Space Surveillance: CCTV)·일반경비(Security Guard)·차량견인 및 도난방지(Immobilisation, Restriction and Removal of Vehicles), 총 7개 업무영역으로 분류된다.

각 자격증은 (열쇠관리를 제외하고) 현장요원(Frontline) 자격증과 사무관리직(Non-frontline) 자격증으로 구분된다. 다만 올해인 2014년부터는‘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ors) 업무가 의무적 자격증의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현재 내무부(Home Office)와 민간경비산업위원회가 민간조사와 관련된 자격검증, 교육훈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자발적 ‘인증계약자 제도’(Approved Contractor Scheme)인데, 민간경비회사의 자율적인 규제 및 질적 향상이 그 목적이다. 앞서 말한 의무적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상 기본적으로 경비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법적규제는 없다. 다만 인증계약제도와 관련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계약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지위를 확보한 민간경비업자는 다음과 같은 시장지향적 혜택을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다.

세 번째, 모든 경비원은 실제 의무적 자격증을 취득해야 민간경비산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은 회사는 훈련요건만 충족되면, 의무적 자격증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업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 충원 등에 있어서 비인증회사보다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 두 번째 고객들로 하여금 인증 받은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우선, 인증된 회사는 민간경비산업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인증될 때 민간경비산업위원회로부터 ACS 홍보책자를 받아 고객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증마크를 차량, 웹사이트 등 홍보용으로 부착할 수 있다.

네 번째가 지역경찰청장(Chief Constable)으로부터 승인받는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이다. 동 제도를 통하여 인가받은 민간경비원은 승인체결 내용에 따라 ‘제한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경찰개혁법’(2002 Police Reform Act)에서 시작된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는 지역경찰청장이 요건 및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인가경비원 등에게 범칙금 통고처분권·불심검문·압수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성격의 경찰권을 부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하여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사적 계약관계에서 기인하는 ‘사용자 종속성’(Auftraggebergebundenhiet)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사회 협력치안활동의 공식 파트너로서 범죄와 무질서 예방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 근절이라는 보편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평가 후 경찰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므로, 시장지향성이라는 민간경비의 본질 역시 여전히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의무적 자격증과 인증계약자제도는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관리하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는 관리의 주체가 지역경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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