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하지 않아도 정부가 밀린 임금 300만원 우선 지급
회사 파산하지 않아도 정부가 밀린 임금 300만원 우선 지급
  • 이준영
  • 승인 2014.11.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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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강제집행권을 확보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체당금)키로 했다.

또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만 체당금이 지급됐다.

따라서 체불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퇴직해도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청구권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 임금을 받아낼 길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직 근로자가 강제집행권한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정부가 밀린 임금을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4만1000명의 근로자들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 매출·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겐 5000만원까지 빌려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적용대상을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으로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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