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김연균
  • 승인 2014.1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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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지급,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하여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해왔다.

그런데, 전체 체불근로자의 10명 중 8명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에서 퇴직하여 체당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 1천 여 명이 약 1천억 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매출·생산 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대상도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융자대상 확대로 최대 92억원까지 융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하는 체불근로자들은 소 제기를 위해 법원에 별도의 사실확인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고, 조회에만 15일~60일이 걸려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되면 체불근로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집중하여 대다수 체불근로 자들 보호에는 소홀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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