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오는 7일로 예정됐던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를 연기하고 21일 오후 3시50분에 변론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 주장 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사 양측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오는 19일까지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들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로, 이들이 승소하게 되면 현대차 노조 4만7천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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