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시차근무제와 같이 직원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정보원은 다양한 유연근무제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올 봄부터 노사가 함께 참여한 일가(家)양득TF팀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근무시간선택제는 주 5일 및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요일별로 직원 편의에 맞게 업무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월요일은 오후 근무, 금요일은 오후 3시까지만 근무하는 대신 화·수·목요일은 저녁 9시까지 일하는 형태다.
시차근무제는 기존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나인 투 식스(9 to 6)에서 출근을 한두 시간 앞당긴 만큼 일찍 퇴근하거나 한두 시간 늦게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등 직원들이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해 일할 수 있다.
재택근무제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육아나 가족의 간병 등이 필요한 직원이 회사에 나오는 대신에 집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다.
고용정보원은 재택근무 때 발생할 수 있는 근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택근무자를 선정하고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 관리도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원격근무제는 외부 출장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때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스마트워크센터나 고용정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다. 외부 출장 등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길상 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원은 앞으로 직원들이 스스럼없이 자신에게 맞는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고용정보원을 '신바람 나고 일 잘하는 일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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