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눌렸던 특수교육지도사 노동권
억눌렸던 특수교육지도사 노동권
  • 이준영
  • 승인 2014.11.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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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국회에서 토론회 열고 요구안을 제시했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특수교사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장특법)에 규정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존재가 있기에 특수교육이 온전해 질 수 있다. 수업시간 지원뿐만 아니라, 식사 및 용변 보조, 이동지원 등 이들이 해내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특수교육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아래 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특수교육지도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알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50여 명의 특수교육지도사가 참석해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실감케 했다. 이들은 토론회 내내 자신들이 처한 근무여건의 열악함을 토로하며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교육지도사는 2014년 현재 총 7875명이고, 매년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 중 여성이 전체의 96.7%에 달한다.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직이 84.3%, 기간제 13.2%이다. 최근 교육감 직접고용이 실시되면서 무기계약직 비율이 늘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노동법상 사용자는 교육감이지만, 여전히 장애학생 감소 등을 이유로 해당 학교에서 해고되거나 퇴직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학교 사정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교육감이 책임지고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는 저임금 체계도 문제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2014년 기준 최저임금 시금 5210원보다 불과 740원 높은 5950원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기본급 하루 노임단가 6만3326원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것(4만7600원)이다.

여기에 정규직에게는 매달 13만 원의 식대가 지급되지만 특수교육지도사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성과상여금도 전혀 없다. 또한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도 적용되지 않아 10년 이상 일해도 월급이 1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 652명의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업무상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총 395명(60.6%)에 달했지만,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8명(2.3%)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들의 직무상 명칭 또한 여전히 혼란스럽다. 장특법에서는 이들을 ‘특수교육 보조인력’이라고 지칭할 뿐 정확한 직무명칭을 정하지 않았다. 경기·강원·전북 지역만이 ‘특수교육지도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반면, 그 외 지역은 ‘특수교육실무원’ 또는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는 직무만족도를 저하할 수 있는 ‘보조인력’, ‘보조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특수교육지도사’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특수교육지도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0일 전국에 걸쳐 파업에 나선다.

학교비정규직은 특수교육 분야 외에도 급식실,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 전살실, 도서관, 돌봄교실, 학교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등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 교직원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유령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는 파업투쟁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성과상여금 지급, 전 직종에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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