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해고 적법…경영상 필요했다"
"쌍용車 해고 적법…경영상 필요했다"
  • 이준영
  • 승인 2014.11.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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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옥쇄파업, 대한문 앞 천막농성 등 노사가 극한 대립을 하며 5년을 끈 이번 사건은 회사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생산직으로 일하다 2009년 정리해고된 김모씨 등 153명이 “정리해고를 취소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이 정한 정리해고의 전제 조건이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부인했다. “회사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차입하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몇 명을 감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과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2008년 재무제표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지나치게 크게 산정했다” 등의 이유에서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회사가 보유한 토지 기계 등에 대한 시장 가치 하락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 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이라며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1999~2005년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기간에 연구개발 투자가 없었던 점 △2005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한 뒤에도 투자가 적어 신차 개발이 미비했던 점 △쌍용차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졌던 점 △2008년 하반기 SUV 연료인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위기가 닥쳐 금융기관의 지원이 끊겼던 점 등을 꼽았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정리해고 정당성을 부인한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동산으로 차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 “당시 금융기관, 상하이차, 노조 등의 비협조 때문에 쌍용차가 부동산을 담보로 신규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잉여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했다면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했어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경영상 판단’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리해고자를 974명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판결 직후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노총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 개정 투쟁도 벌일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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