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체육대회 참석했다 숨져도 ‘업무상 재해’
주말 체육대회 참석했다 숨져도 ‘업무상 재해’
  • 이준영
  • 승인 2014.11.1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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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직장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뇌출혈로 숨진 노동자한테도 공무상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주말 체육대회에서 단거리 마라톤에 참여했다가 뇌출혈로 숨진 정아무개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고흥우체국에서 일하던 정씨는 2012년 11월25일 우체국 체육대회에서 5㎞ 마라톤을 완주한 뒤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여일 뒤 뇌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뇌출혈은 급격한 온도 변화, 무리한 마라톤, 약간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내 체육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 사원이 참석하는 행사로 근무일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정씨는 쓰러진 당일에도 공무수행중이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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