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밸브 확인하다 추락사 경비원…"업무상 재해"
냉난방밸브 확인하다 추락사 경비원…"업무상 재해"
  • 이준영
  • 승인 2014.11.19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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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날 건물 냉난방밸브를 확인하려고 사다리에 올랐다 추락한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숨진 박모(사망 당시 68세)씨의 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1월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건물 주차장 천장 안쪽에 있는 냉난방밸브의 누수를 확인하려고 사다리에 올랐다 변을 당한 것이다. 박씨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뒀다.

이에 박씨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원래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의 판단대로 추락 충격이 아닌 심장질환 때문에 박씨가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당시 박씨에게 안전모나 튼튼한 사다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업무에 이용된 접이식 사다리는 일부 파손돼 있었고 박씨에게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사다리 결함이나 안전모 미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일어났거나, 적어도 박씨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증언에 비춰보면 당시 박씨의 머리에는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심장질환도 수년 전부터 호전되는 추세였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박씨 사망은 추락으로 인한 머리 손상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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